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
  • 승인 2003.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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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
고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최근 서비스업을 비롯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수강비용 지
원, 훈련비용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
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되고, 재직근로자 및 실직자
들이 비용부담 없이 보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
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납부보험료의 180%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었
으나, 앞으로는 2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27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원되
던 『근로자 수강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돼 50인 미만 중소기업
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수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직업훈
련을 받는 경우에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어 등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도 수강 지원금을 지원 받
을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
게됐다.

이밖에 노동부는 평생능력개발 시대에 근로자와 실직자들이 비용에 대
한 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대부제도를 마
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당해 회사에서 근
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저리로 대
부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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