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대폭 확대
  • 승인 2003.01.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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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
대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수강비용 지원, 훈련비용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되고, 재직근로자 및 실직자들
이 비용부담 없이 보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동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후 자비로 직
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어 등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도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
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납부보험료의 18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사
업주는 최대 27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0인 이하인 제조업,
300인 이하인 건설업·광업·운수업 및 100인 이하인 기타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노동부는 평생능력개발 시대에 근로자와 실직자들이 비용
에 대한 부담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대부제도
를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당해 회사에
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저리
로 대부받을 수 있게 되어,자바·네트워크 관리사 등과 같이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부이자율은 실직자의 경우 2%로 결정되었으며, 재직근로자의 경
우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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