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 5개년 계획 발표
노동부-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 5개년 계획 발표
  • 승인 2003.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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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시켜 18만여명에
달하는 여성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혜택을 줄 방침
이다.

또한 앞으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남녀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되고,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50% 오른다.

노동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8.81%에서 오는 2007
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
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 5개년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
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
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된
다.

특히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주
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부지 확보와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장보육 시설 설치시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고 사내복지기금을 직장
보육 시설에 활용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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