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 승인 2003.01.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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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전 수령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히 낮
아진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한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대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평균 임금 산정이 잘못돼퇴
직금을 덜 받았다"며 진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장해보상 청구소송상
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히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그대로 퇴직금 산정의 자료를삼
을 수 없다"며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했던 다른 직원이 퇴
직일 이전 3개월동안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
은 잘못"이라며 "특별한 사유로 평균임금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기
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적극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사 이사대우였던 진씨는 1995년 1월 회사 주최 등산대회를 마치고회
사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크게 다쳐 2년간 휴직하다 퇴직했으나
97년 4월 회사측이 휴직기간이어서 일부 수당이 누락된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선"직급
이 유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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