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조흥은행과의 "대등합병"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원인사, 인력ㆍ점포 구조조정을 진행
함으로써 조흥은행 직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은행 통합도 이 같은 "대등합병" 원칙에 따라 진행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조흥은행 내부적인 대형화계획에도 신
한금융지주와의 통합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매각이 조
흥-신한금융의 대등합병 형태로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계약의 주체이자 전(前) 주인인 정부가 이 같은 방
침을 신한금융지주측에 요구할수 있다고 본다"며 "본계약서에 이같은
부분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의 압력 때문에 대등합병
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와의 이견은 일절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재경부는 신한금융지주가 대등합병 요구를 받아들이면 공자위 매각소
위가 이미 권고한 △"조흥" 상호 유지와 함께 △실질적인 고용 보장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 배분 △점포ㆍ부서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 등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가운데 "은행 짝짓기"가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외
환은행의 정부(한국은행)지분 처리과정에서도 "대등합병"의 원칙을 적
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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