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한솔CSN의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계기로 BM
특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솔이 취득한 특허는 특정 기술이나 상표를 통한 자산 개
념의 특허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방식에 불과하다
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 업계에 보편화될 정
도의 BM이라면 원천특허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런 만큼 특허권은 더욱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쇼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하고 다단계판매업체 암웨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의 BM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때도 논란의 초점은 이미 일반화된 마케팅 수단을 특허로 인정해줬
다는 것이었다.
BM관련 분쟁건수는 99년 6건에서 2000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났고 2001
년에는 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0∼60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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