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원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노동운동 투신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노동운동가에 의한 과격한 노동운동의 확산과 실업자 노조에 의
한 대정부 투쟁 격화 등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아직 시기상
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의 문제점
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업자에게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경
우 특정 교섭상대방이 없는 실업자 노조가 정치세력화해 정부를 상대로
생계비 보장과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는 등 사회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은 좀더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실업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복지예산 증액과 일자리 제공 등을 요구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는 거리가 멀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체
계에도 많은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조합원 자격요건을 국제기준
에 맞추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보고서는 ILO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
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자가 아닌 자
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
박했다.
아울러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허용을 위해서는 실업자의 범위, 자격요
건,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기업과의 근로관계
가 정당하게 종료된 자가 악의적으로 그 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
사갈등을 획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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