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영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 12월 15일 전
체회의를 열어 부산정보링크와 한마음서비스 등 2개 용역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의, 부산교통공단과 이들 업체간에 맺은 매표 위
탁업무 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이 아니라 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
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부산노동청
의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특히 “이번 결정은 부산교통공단이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범국가적인 정부혁신추진계획에 따라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추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혀 교통공단이 지하철 매표위탁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심판위는 결정 사유에서 부산정보링크 등이 교통공단과의 계약에서
거스름돈 등 회전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고 위탁업무 근로관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해 ‘근로자파견 사업과 도급 등에 의
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상의 도급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또 매표 위탁업무의 경우 역사별 매표원 배치 등 축적된 경
험이 있어야 하는 등 도급계약으로서의 특수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면 지하철
매표 업무를 파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도
급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행정청은 불복 절
차가 없기 때문에 부산노동청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안전시민대책협의회 등은 시민안전
등을 이유로 매표업무 위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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