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 활용 개시
식약청,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 활용 개시
  • 승인 2003.0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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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 운영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개선의 일환
으로 수입식품신고를 기존의 서류 및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
는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1월 10일
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사용 ID신청서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을 식약청 식품유통과
(Fax:02-388-6392)에 제출하여 사용 ID를 발급 받은 후 공인전
자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 수입신
고 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검사진행(처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처리상황 문의 감소로 인한 행정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밝혔다.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수입식품접수”란 또는
http://importedfood.kfda.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은 1억 6천만원의 개발비용을
투자하여2002년 6월부터 개발을 시작, 12월에 완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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