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하나로통신에게 법정 최고액인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키
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보고서 작성 수준 및 위반정도 등에 따라 데이콤 500만원,
두루넷 500만원, SK텔레콤 300만원, (구)신세기통신 200만원, KTF 300
만원, LG텔레콤 500만원씩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류사항이 한가지에 불과하고 지적된 오류사항도 회계규칙상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KT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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