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등 외국기업 국내채권 발행 규제 완화
회계기준 등 외국기업 국내채권 발행 규제 완화
  • 승인 2003.0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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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원화표시 국내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채권발행시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되고 상장법인 등이 유상증자를 할 때 시가발행
요건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
우 IAS나 US GAAP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
표가 작성됐을 경우 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 및 그 영향을 설
명하는 추가정보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결정은 재무제표를 국내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유가증권 공모를 포기하는 등 외국기업
의 유가증권 발행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또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공모가액 결정시가 아닌 이사회
결의일 전일에 산정한 발행예정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시
가발행을 허용하던 종래 시가발행 요건이 폐지돼 자율적으로 시가발행
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발행가액 산정시 주가가 이사회결의일 전일의 주가에 비해
높을 경우 주가 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게 됐다.

금감위는 이밖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중개를 담당하는 증권회사의 지정의무
를 면제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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