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기장 사업자 세부담 30% 증가
내년 무기장 사업자 세부담 30% 증가
  • 승인 2003.12.2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30%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
자들의 장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추정시 사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을 올해 1.2배에서 내년에는 1.4배 내외로 높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계산한 후 소득상한배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
던 무기장 사업자들의 세부담은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무기장 사업자들의 기장 유도를 위해 소득상한배
율을 올해 1.2배에서 더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
지만 1.4배 수준은 돼야 추가 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상한배율이 1.4배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세부담은
평균 30% 정도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의 단순경비율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이를 통한 소득금액
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해 최종 소득을 산정하도록 했다. 소득상한배율은
2005년까지 매년 조정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대
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
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 뒤 소득금
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증빙서류들을 갖춰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바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던
기존 단순경비율 제도 보다는 기장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