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검토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검토
  • 승인 2003.0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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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투명성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현금영수증 카드제 도입이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현금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
에서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
혔다.

현금영수증 카드제는 고객이 병.의원이나 유흥주점 등 에서 치료비나
술값 등을현금으로 내고 현금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연말
정산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현금수입 내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포착되
면서 그만큼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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