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엄단키로"
무역위,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엄단키로"
  • 승인 2003.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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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무역위원회(위원장 : 李榮蘭)는 제18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국보제약의 해외거래선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이를 침해
한 (주)태극무역의 수출행위 및 (주)한세약품의 수출목적 제조 행위
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여, 이들 침해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가 처음으로 "영업비밀" 침해관련 무역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 향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
명함에 의의가 있다.

지난, 2002. 7. 15. 살서제와 살충제를 제조·수출하는 (주)국보제약
(대표 안민동)은 (주)태극무역, (주)한세약품 등이 자신의 영업비밀
인 생산기술 및 해외거래선 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바 있다.

이에대한 무역위의 심의결과 신청인 국보제약의 "생산기술"은 이미 공
개된 것으로 비밀성 등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다
른 쟁점인 "해외거래선"은 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및 비밀관리성이 인
정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 영업비밀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라)목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 유형에 해
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영업비밀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동 건을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
정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명하기로 의결하였다.

기업이 수 십 년간 경영활동을 통해 공들여온 해외거래선 등의 "영업
비밀"도 보호대상으로 간주,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 무역
거래 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역위원회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유사한 지재권 침해 수출입에 대해 공정무역질
서 확립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제재해 나아 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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