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무료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통신판매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를 통보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기계산으로 무료보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
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들은 그동안 고객수를 늘리기 위
해 신규 회원들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등의 영업을 해
왔다.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들은 무료보험 가입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보험사에 지급했으나 보험사들은 광고비 형태등으로 이를 보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론 "공짜보험"이나 다를 바 없었다.
대신 보험사들은 이들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
겨받아 텔레마케팅(TM)영업에 활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에 대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명목(정보이용
수수료광고비등)을 정하고 예정사업비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하
게 산정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간 무분별한 정보교환과 관련,"다른 목적으로 제
공받은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사용키 위해선 반드시 적법한 절차의
동의를 별도로받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의 직원을 통해 1차 상담시 보
험상품을 설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
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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