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법무부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 적용 확대키로 -
산자부는 e-비즈니스 해외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조치인 현행 {골드
카드} 적용을 BT, NT 등 첨단 기술인력 분야로 대폭 확대하고,해외유
학 기술인력 유치 방안으로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기간(5년)중 국외 근
무기한을 연장(1년6개월→2년)키로 합의했다.
산업자원부(辛國煥 長官)는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e-비즈니스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제도인 현행 {골드카드}를 BT, NT
등의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력에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2월 중으로 법무부와 구체적인 첨단기술인력 대상 및 자
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가능한 금년 상반기부터 기업이 고용하는
해외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 조치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분야는 외국인투자및조세감면규정(재경부고시) 별표상
의 고도기술수반산업 내에서 해외 기술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
상되는 BT, NT, 신소재·정밀화학, 항공·우주 분야 등이 유력시 되
고 있다.
앞으로 동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기업은 e-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BT,
NT 분야의 해외 첨단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의 첨단
기술인력 고용추천(골드카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해당 외국 기술인력은, ① 국내 1회 체류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② 복수사증 발급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③ 체류자격
외 활동 및 근무처변경·근무처 2개 이내 추가 등의 출입국 혜택을 누
릴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인력 골드카드 발급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상반기중에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여 해외기술인
력 DB 구축 및 인력 유치 관련 종합 컨설팅을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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