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담금 징수액의 13.7% 차지
- "81년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후 24개로 늘어
현재 24개, 1조 857억원에 이르는 환경부문 부담금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현행 제도에 "부담금 상환
방식(refun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 부담금 부과 및 사용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
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도는 종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 환경개선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저감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
는 상환금액을 돌려 주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대한상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관
리하고, 현재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종합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성격
이 비슷한 부담금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
상환방식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응용하
여 수질, 대기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실
질적인 환경개선성과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약 1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중앙부처, 지자
체, 공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부담금이 예산 확보에 기여하기는 하
나, 국민과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준조세의 종류
와 징수액이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련 부담금은 80년대 5개, 90년대 12개, 2000년대 7개가 신설되
어 현재 24종류가 운영중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01년 부과건
수와 징수금액은 861만여건, 4,088억여원으로 "95년과 비교할 때, 각
각 1.75배, 3.6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은 1.44배 증가하
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연5%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부과금액은 매년
11.3~39.1% 늘었다.
올해 산업계는 대기배출부과금에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될 것을 크
게 우려하고 있다. 아직 부과여부와 요율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질소
산화물이 기본부과금 항목에 포함될 경우 업계 전체가 수천억원의 추
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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