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03년 2월 6일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인정,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요건확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였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무역업계에서 제기해온 무역관련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
다.
-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가능해졌다.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인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따라 금지되었던 구매
확인서의 사후발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내(물품공급
시기가 속하는 분기종료후 20일)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하는 물품이 수출 등 외화획득용으로 사용
함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증서로서 내국신용장에 준해서 발급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
였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혜택을 이번 개정으로 앞으
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사후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상의 물품 수량·가격 등이 일치하는 물품수령확인서가 있어야
만 사후발급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 등을 수입시 까다로웠던 요건확인이 면제
되었다.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포함)을 국내 반입 시 자가사용 목적임을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공고상의 요건확
인이 면제된다.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인터넷)를 통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세관
에서 고충을 건의 한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인터넷)·우편·전화 등
을 통해 외국에 구매신청한 후 대금지급이 수반되는 거래에 의하여 국
내로 우편·탁송 등의 수단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의 소액·소량의 물
품인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을 면
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금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무역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확인서 개설신청자가 EDI로 신청하는 경우에 개설승인번호등
최소사항만 통지하도록 하
여 연간 20억원(추정치)가량의 비용(388원/KB) 절감 효과가 기대됨
②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공급된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관을
결제은행으로 명확히 하여
은행 및 업계의 혼돈 방지. 단, 당사자간 결제시에는 개설은행에서 실
적 인정을 받게 함
③ 외화도피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중계무역의 대외 지급 및 영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게
하도록 하고, 외국인도수출과 결합된 무환수출은 특정거래 인정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특
정거래 인정대상 무역거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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