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고용사회국 유럽의 단체협약 적용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EU - 고용사회국 유럽의 단체협약 적용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 승인 2003.0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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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RO는 지난1월 15일 "EU, 일본, 미국의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in the EU, Japan and USA)라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
고서는 EU 회원국가들과 일본, 미국에서 단체협약에서 다뤄지는 주요
이슈들과 법제도의 변화, 노사단체 기구와 그 역할, 노사분규, 기업구
조조정, 근로형태의 변화를 비교·개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 노동자의 평균 80%정도가 임금과 노
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고 이는 평균적으로 미국보
다 5배, 일본보다는 4배가 높은 수치이다. 오스트리아는 민간부문 노
동자의 98%가 산별협약의 적용하에 있는 반면, 영국은 39%만이 단체협
약의 대상으로, 노조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지만 이를 고려하더라
도 유럽연합의 단체협약 적용율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
단체협약의 형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에서는 주로 부문간(intersectoral level) 협약 이루어지고, 오스트리
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에
서는 부문별(sectoral level) 협약의 비중이 크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는 기업별(company level) 협약이 지배적이며, 덴마크와 룩셈부르그에
서는 지배적인 협약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고서원문
http://www.eiro.eurofound.eu.int/2002/12/feature/TN0212101F.html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news/2003/feb/0321_en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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