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동일노동 동일임금 완화 적용
인수위-동일노동 동일임금 완화 적용
  • 승인 2003.0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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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완화될 전망
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일환으로 ‘동일노
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되 직접적인 표현 대신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대우를 해선 안된다”는 선언적인 방식으로
완화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위반시엔 ‘약한 수준’의 처벌규정도 둠으로써 ‘동
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난 3,4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
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더이상 방치돼선 안될 정도
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선언적 차원
에서라도 천명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선언적 규정이
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분단된 노동시장에 따른사회해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되
현 시점을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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