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 위한 세액공제율 50~70%까지 확대해야
연구개발 투자 위한 세액공제율 50~70%까지 확대해야
  • 승인 2003.02.10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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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
제지원 등을 강화,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또 산업계 부설 연구소의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에 대한 참여 비율
도 현행 13.7%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산기협은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姜信浩)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에 제출한 `2003년도 산업기술 지원정책에 관한 산업계 종합 의견"을
통해 기존 조세제도가 산.학.연가운데 R&D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
업계의 관련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6조1천105억원의 국내 R&D 투자중
대기업이76.2%(12조2천736억원), 공공연구기관 13.4%(1조1천602억
원), 대학이 10.4%(1조6천768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협은 산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R&D 투
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70%까지 확대해 차
등 적용하는 등 `연구 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 기간을
정해 이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 대상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제외해야한다고 산기
협은 지적했다.

산기협은 이와 함께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여러가지 공제를 받더라
도 반드시내도록 한 `최저한세"(대기업-과세표준액의 15%. 중소기업
12%)도 대기업 12%, 중소기업 10%로 각각 인하해 산업계의 R&D 투자
를 적극 유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이밖에 이공계 기피 현상은 물론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학 및 과학과목(물리.화학)을 초.중.고등
학교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현장 중
심의 실기교육과 산업지향형 맞춤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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