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세무조사요구권 부여 추진
건강보험공단 세무조사요구권 부여 추진
  • 승인 2003.02.1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
악에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세청에게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권한
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무조사 요구권은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고급음식점 주인 등 고
소득 자영업자가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
심될 경우 국세청에 실제 소득을 파악해주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
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보건행정 관리감독 차원에서 국세처
에 참고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법에 이
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
에게 행정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세청 재경부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반대하지않
고 있어 입법화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복지부는 장관이 갖고 있는 병의원 실사권을 확대, 건보공단에 간
이 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해 1000여건 실시되는 실사는 장관의 실사명령서를 휴대한 보건복지
부 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만 참여해 의료차트와 환자진료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건보공단이 간이실사권을 받게 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실
사의집행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전면적인 실사권 행사는 의료계와 마찰
을 불러올 수 있고 공단직원의 경우 전문성도 부족한 만큼 일단 간이
실사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의료기록보다는 환자의 병의원 방문여부
나 진찰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시적인 세무조사 요구권의 부여를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가 처
음으로 현재 금감위나 공정위도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수준에서업
무협조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