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01년의 18건에 비해 2002년은 38건으
로 2배 이상 급증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책임회피
성 시간 끌기 소송에 앞장섬으로써, 배상금 지불과 방음시설의 설치
등 방음대책의 지연으로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2000년의 60건 중 9건, 2001년의 121건 중
27건, 2002년의 263건 중 40건 등 3년 동안 처리한 444건의 17%(76건)
가 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중 가해자
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79%(60건)를 차지한 데 비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1%(16건)에 그쳐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4배정
도 높은 소송비율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76건 중에서 2월15일 현재 1심 법원이 판결 또는 조정한 25
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피해자소송 11건의 판결(조정)액은 222,115,000
원으로 위원회 결정액 161,187,560원의 138%를 차지하여 실익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소송 14건의 판결(조정)액은 1,019,655,000원으로 위원
회 결정액 1,117,308,760원의 91%에 이르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과 처리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로 위원회가 25건의 재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개월
이었지만, 1심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걸린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서 처리기간도 소송이 조정보다 3배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 소송이 2000년에는 9건 중 4건(44%), 2001년은 27건 중 18
건(67%), 2002년은 40건 중 38건(95%)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
는 것은 기업의 경우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ㅇ
ㅇㅇㅇ(주)과 같은 대기업이 345만원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때까지, 13개
월이나 시간을 끌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면피성 시
간 끌기 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사는 2002년7월 아파트공사 소
음피해로 인한 220만원의 배상결정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
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 이밖에 지난해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38건 중에는 경
인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 166,450,000원(한국도로공사), 항운아파트
앞 도로 소음·먼지피해 배상 534,050,000원(인천시,중구), 군용비행
장 소음피해 배상 7,431,200원(국방부),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
340,000원(한국토지공사 등), 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배상
720,500,000원(한국주택공사,울산시),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소음피해
배상 75,330,480원(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제기한 소송도 6건이나 된다.
■ 이와 같이 지난 3년 동안의 법원 판결(조정)내용의 분석 결과 소송
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천시 경인고속도로와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인천시 항운아파트
앞 도로와 울산시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의 가해자인 공기업과 지자체
들은 책임회피성 시간 끌기 소송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결정내용을
이행하여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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