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7일 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17년은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하기고 했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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