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제기돼 새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
외됐다.
인수위는 성 학벌 장애인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평등사회구현을 위해
해소돼야할 대상으로 지목한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
에는 여건상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업률에 대한 증가를 고려,,
섣불리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작용됐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는 현실은 해소되어야 하
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 고용시장의 행태도 과감히
변혁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새 국정과제에는 정규직과의 동등한 대우에서 한발 후퇴하
되 비정규직 균등대우를 실현하기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관련법 제정
과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보호필요성이 있는 직업군을 선정하고 보험료의 부담주
체,가입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5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소규모 건설업에까지 고용보험을 확
대적용하고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수와 5인미만 농립어업및 수렵
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2천만원미만 무면허건설공사와 법인이 아닌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등을 고려해 적
용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오던 특수고용직의 노조설립에 대해선 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일단 불허하기
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선 빠른시일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특
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근무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고 사용
자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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