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노동자 25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여파로 시작된 파업도 끝내기로 하였다.
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29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통해 비학생조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양측은 만 60세까지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법인직(정규직) 8급 임금의 88%를 임금으로 받는데 동의한 것이다.
비학생조교는 석·박사 과정 등 학업을 하지 않고 학사행정 등 조교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한다. 서울대에 일하는 250여명의 비학생조교들은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으면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왔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 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 명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조에 소속과 상관 없이 비학생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간이 만료된 30여명의 비학생조교들도 복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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