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의 휴·폐업을 상담·지원하는『소상공업 ReStart 프로그램』가동
소상공업의 휴·폐업을 상담·지원하는『소상공업 ReStart 프로그램』가동
  • 승인 2003.0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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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휴·폐업 등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절차, 인허
가 사항 및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 지원하는 "소상공업
ReStart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입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업의 경영특성상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휴·폐
업 등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기관에서의 행정처리업무 이외에
연관되는 모든 정보 및 절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업의 휴·폐업 등의 절차 및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지원하는 “(가칭) ReStart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ReStart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는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휴·폐
업 등 사업철수 및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로써, 전국의 60
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휴·폐업 등 복잡한 행정사항 안내 및
지속적으로 생업을 운영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철
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현 경영상황 분석 및
매출활성화 가능성 검토, 사업철수 및 업종전환, 이전 등 대책 검토,
사업철수시 수반되는 세무·인허가·법률처리·시설 및 장비 처리 등
안내 및 자문, 재창업(ReStart) 준비 등 사업개시 관련 자문 등이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은 4월까지 “ReStart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 및 가이드를 발간하고, 내부 교
육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서비
스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99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 이래 5년만
에 창업의 전(前) 단계인 창업교육, 아이템 및 입지상담, 자금지원 업
무에서 시작하여, 사업 운영단계인 경영개선 교육, 현장지도, 사후관
리, 경영진단·지도 업무의 구축에 이어, 사업철수 단계에서
의 "ReStart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됨으로써 소상공인지원업무의 전
부분을 시스템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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