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을 가다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월부터 8월까지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최근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배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한 해 당사자와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배달 종업원 사이의 속도 경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강화 대책을 내놓게 됐다.
경찰청 추진 계획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종업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게 되며,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종업원에게 안전모 지급, 차량 불량 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함께 배달 종업원의 헬멧 미착용,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도 사업주의 주의·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처벌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사업주는 배달 종업원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 감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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