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6~7월 두 달간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에 대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에 대하여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에 대하여 중점 감독한다고 밝혔다.
감독 실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을 사전 교육·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밀폐공간 감독시에는 금년도 3월에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착토록 하였으며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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