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외전자거래시장 ECN도 시세조종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 시장의 신뢰 회복과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자의 범위에 회계장부 열람권을 가진자와 회사의 주요 계약 체결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말부터
ECN에 상하 5%의 가격변동이 허용돼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ECN을 통한 시세조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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