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11일 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 및 크로바실업 등 사내협력업체 10개 업체 관계자가 모여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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