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이들 서비스는 수출시 부가세 면
제와 금융, 보험 우대 등 기존 제품 수출과 똑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 해외에서의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정명
령의 기 준이 강화되고 첨단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무역상사 지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혔습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