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인터넷 전자고지 전면 시행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 전면 시행
  • 승인 2003.03.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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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해 인터넷 전자고시 전면 시행된다.

광주지방국세청 앞으로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 등을 직
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인 ‘전자고지’에 접속해 고
지사실을 열람하고 곧 바로 계좌이체에 의한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됐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3일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를 전
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우편
에 의한 서면고지를 하지않고 납세자가 고지사실을 신고한 e-mail이
나 휴대폰(메시지), 일반우편 등으로 통지된다.

전자고지에 의한 납세신고를 하게되면 우편에 의한 송달사고가 원천적
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등기우편료, 반송료 등이 절감되는 한편 우편물
량 축소나 수납창구에서의 입력오류도 줄일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면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이
없을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증을 이미 보유하고있으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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