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3
월 3일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등기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다.
전자고지 희망자는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들러 "국세인터넷서비
스 이용신청서"에 사용자주소(ID) 와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
폰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미 인터넷으로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받은 사람(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이용자)은 인터넷 신청이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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