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부잔액 10억윈 초과도 검사대상
금감원-대부잔액 10억윈 초과도 검사대상
  • 승인 2003.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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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억원 이상 대부잔고가 있는 대부업자도 금융감독원 검사 대
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도지사의 검사요청대상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규모를 월평균 대부잔
액 10억원 초과 대부업자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4%를 초과하여 보유하기 위
해 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을 제출해 금감위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는 전환계획 및 이 계획 승인조건 등의 이행상황과 재무변동상황 및
금융거래 내역을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종합검사에만 적용중인 검사계획 사전예고제를 부문검
사때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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