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해 여전히 근로계약에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3.6%, 고등학생의 18.1%로 전체 중·고생의 11.3%로 나타났다.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41.6%)이었으며, ‘뷔페·웨딩홀·연회장’(17.9%),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6.9%),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6.1%), ‘편의점’(5.5%)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24.9%)만이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으며,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비율도 25.8%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 경우(65.8%)가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21.1%였다.
여성가족부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부당행위로 인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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