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고용우수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고용우수 기업에 선정되면 작업장이나 직원 휴게실 등 환경 개선비를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향후 3년 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금액 확대,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 배정, NH농협과 경남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7개 기관에서 15가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가운데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부문별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 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 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15개의 고용우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132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 모두 36억 6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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