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2017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이효상
  • 승인 2017.01.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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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63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017년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은 4월 22일 토요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고, 2차 시험은 8월 19일 토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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