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22단독(서인덕 판사)은 창고보관업체 A사가 파견근로자 B씨에게 8373만9226원을 배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B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인력회사와 일용근로자 용역계약을 맺은 뒤 A사로 파견돼 일하다가, 파레트에 쌓여있던 원단이 쏟아지면서 좌측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B씨는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의 29%를 상실하는 장애를 얻었다.
재판부는 인력회사를 거치면서 양측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 의무가 A사에 있다고 봤다. 특히 부상을 입을 당시 A사는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과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에 대한 원고의 부주의를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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