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부산노동청,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 김연균
  • 승인 2016.1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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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부산고용노동청은 22일 부산·양산 지역 ‘비정규직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비정규직 서포터즈 위원장 김기승 부산대 교수, 부산·양산 지역 내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 28개사의 원사업장 및 수급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서포터즈’란 비정규직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돼 사내하도급·기간제 다수활용 업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자문 및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등을 수행한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근로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해 원·하청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약 체결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의 자율적 수행과 우수 사례를 여타 사업장으로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고용노동부도 노사 및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해 비정규직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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