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실과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처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4명을 일시·간헐적 업무 수행자로 분류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뺐다. 18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분류해 놓고도 기간제로 계속 사용했다.
서울대 정규직 일반직원·교원은 3천808명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4천235명이었다.
감사원은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일반 법인직원과 임금·승급체계에서 차이가 난다”고 무기계약직 처우를 설명했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는 기간제(676명)·단시간(77명)·비전임교원(2천443명)·조교(366명)·파견(5명)·용역(668명)으로 일하고 있다. 행정기구나 연구시설·지원시설·부속시설을 제외하고 단과대와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만 무려 2천491명이다.
이날 감사원은 2년 초과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개선하라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시행했지만 서울대는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편의시설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직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성격의 복리후생이므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이용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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