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통합 이관 관련 홍보비와 사업비 등 예산을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통합 관련 홍보비는 5억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관련 사업비는 62억5000억원이다.
그동안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통합을 요구하는 사업주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사업장은 가입됐는데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기관이 통합되면 근로자 가입신고를 담당하는 인력의 20% 이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장신철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며 "통합 이후에는 노동부 인력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취업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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