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개 공공기관과 57개 지자체에서 1435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은 7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액은 화성시가 1억39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8396만원) 안산시(7709만원) 남해군(7302만원) 서산시(6144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1314명(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72명, 2012년 49명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법위반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자율점검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계약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받는 사례가 많은 데는 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