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월 60만원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월 60만원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6.09.13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 개선 기대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 당 월 최고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지원금은 40만원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전환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은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기존과 같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은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돼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말 현재 391개 기업 1천5명의 노동자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42개 기업 556명의 노동자가 제도를 활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