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6년도에도 노동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 30억원을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15억3,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청년·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실시” 목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지상파, 종편, 생활매체(KTX, 지하철), 카드뉴스 등에 15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정부는 2015년도의 예비비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해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었다.
추혜선 의원은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해야 하며,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4법의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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