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5명은 백혈병 발병이 삼성반도체 근무와 연관이 있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들은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법원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한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엔지니어로 기흥사업장에서 일한 황씨와 온양사업장에서 일한 김모씨, 송모씨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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