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4일 ㈜한국야쿠르트에서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2990여만 원의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했다. 통상 오전에는 정기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행인 등에게 제품을 팔았다.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됐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제품을 보관·이동하는 전동카트를 한국야쿠르트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낸다. 한국야쿠르트는 또 영업시간, 판매구역,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한국야쿠르트를 통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면서 회사 측에 연차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2990여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무시간·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보수도 일정한 월급이 아니라 판매한 실적을 받아가는 구조이고 어떤 지시·통제가 없었기에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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