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지난 12일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게 아니다”라며 업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을 요청했을 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던 점, 박씨가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박씨가 A씨의 업무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A씨로서는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음식점 등과 월 10만원의 배달대행 계약을 맺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달을 요청받으면 가까이 있는 배달원에게 배달을 가도록 하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했다.
배달원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박씨로부터 별도의 고정급 등을 받지 않았다. 또 배달시간이나 근무일수에 대한 관리·통제도 받지 않았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학교 방과 후 시간과 주말 등을 이용해 박씨의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하는 일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배달을 하다가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박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A씨에 대한 보험 급여액의 절반을 내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박씨는 “본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A씨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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