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해 권고조항으로 두고 있는 3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40%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용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발의취지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역인재의 채용기회 확대는 단순히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도시의 완성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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