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고시로 확정된다. 그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실제 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각 진영의 대표 단체가 나설 경우 갈등은 더 확산될 수 있다. 정부의 최종고시까지 남은 기간이 보름 남짓으로 짧아 더 격렬한 대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이의제기 내용을 받아들여 앞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추천·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위에 참여, 당사자 간 타협을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을 원했던 노동계는 이의제기 검토와 함께 항의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비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민주노총과 연계해 양대 노총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 전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委 무용론 확산…"정부 책임지는 구조 가야"
현재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매년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데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추천·임명하고 있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노사의 첨예한 대립, 논의 구조의 한계 등으로 최저임금위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정부 책임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장애인 지원금 등 16개 법률, 31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이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위 회의 때 위원 27명에 배석자까지 40~50명이 참여하다 보니 논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국민정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영준 대변인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민정서를 담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이런 정서에 반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재 비공개인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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